경제
월세 계약 만료 및 묵시적 갱신 문의드려요.
저는 임차인 입니다.
예전에 오피스텔 1년 계약을했고, 3월7일이 계약날이고, 내년 3월6일이 퇴실만기일입니다.1년계약을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계속 살아도 좋다는말에임대인도 저에게 따로 통보하는 말이 없어서, 그냥 여태 쭉 3년이상을 살았네요.(월세는 매달 연체 안하고 냈습니다.)근데 작년 12월중순쯤에 당일날 전화통보로, '집을 내놓았다, 오늘 집보러갈 사람이있었는데 임차인 그쪽이랑 시간이 안맞아서 못가서 아쉬웠다' 그런말을 하던데,저는 그말을듣고, 일단 저희집 매물로 올려둔 부동산에가서,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1.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2. 일단 임대인이 매물로 올려놨으니, 나는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있으면, 내 시간조율해서 보여주겠다.3. 그치만 나는 이 집에 더 살고싶다. 임대인은 계속 월세받을 생각이 없냐라고 물으니 중개인 말로는 없다고 합니다. (오로지 매매할 생각이라고함)근데 집을 보러온다는 사람이 작년 12월에 방문 취소를 했고그 이후로 여태 집보러온다는 사람이없었습니다.저는 게약일이 7일이니, 이번달 월세 1월7일에 월세를 납부했고, 현재 오늘 1월 13일인데, 임대인으로 부터 아무런 연락이 오는게 없네요. 제가 알기로 계약만료일 2개월전에, 임대인이 별 말이 없으면 묵시적 연장이라고 알고있는데,그러면 저는 묵시적으로 또 1년 계약연장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집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또 보여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묵시적 연장이되었으니, 집도 안보여줘두 되고, 현재 동일한 월세로 내년3월6일까지(변경사항이있는 재갱신이 아니까) 월세 바뀌는것도 없고, 똑같은 조건으로 거주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현 시점에서 갑자기 월세를 조정해야된다, 라는 말이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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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였다면 새로 적용되는 만기일까지 거주하실 권리는 있습니다. 주택 매매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매 계약이 실제 계약 단계로 간다면 임차인에게 계속 거주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됩니다.
그때 입장을 정리하여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중 보증금이나 차임의 인상은 계약후 1년 이후부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임차인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법적으로는 계속 거주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상 매수인이 나타나면 임대인과 퇴거를 협의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와도 이러한 세입자 권리는 승계를 받게 됩니다.
묵시적갱신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자동 갱신으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은 가지고 있으므로 거주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