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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능력있는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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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 취득신고 14일 이후 신고

안녕하세요,,

6/1일날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바뀐분들이

있는데 오늘 날짜인 14일에 취득신고를 했는데

신고날짜가 지났다고 봐야되나요.. 아직 정상승인 난곳은 없고 16:30분에 취득신고 했습니다

처리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4대보험의 취득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2.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따라서 오늘 신고하셨으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