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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망한까마귀117

유망한까마귀117

25.03.01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다음주면 세달이 다 되어 가네요. 경찰은 아직 멀었다고만 말하고있고요.

  1. 경찰 형사건이 해결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피해자가 법인이나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주소나 이름이 특정된 사람에 한해서요. (일부는 환급금이 끝난경우도 있어서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소송요)

  1. 경찰 사건이 끝나야 손배소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다리는게 너무 힘듭니다. 계속 진행중이라는 말밖에 안하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0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진행경과와 무관하게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여도 그러한 혐의 입증에 대해서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게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입증되기만 한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형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2. 경찰사건의 진행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