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복무 중 민간 병원 치료 및 청원휴가(병가)
제가 현재 군대에 복무하던 중 사마귀가 생겨서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고 때문에 이번 휴가 중에 치료를 하면서 청원휴가(병가)를 받기 원한다고 하자 군병원에서 치료가능한 걸 왜 밖에서 해 라면서 소대 간부가 막았는데 이 경우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8조(영내의 현역병 등의 병가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현역병 등이 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야만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래ㆍ검사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진료 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되는 경우 (민간위탁진료 대상 해당여부를 군 병원에 확인)
2.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을 위해 병가를 승인받았던 현역병 등이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입원했던 병원을 재방문하는 경우. 단, 2회 초과시 제14조의 병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절성을 판단하며, 진단서(소견서) 상 2회 초과하는 치료경과 확인이 명시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지역 내 또는 인접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특수질환에 대한 진료 등 외출ㆍ외박으로 외래ㆍ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이 경우 제14조의 병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절성을 판단한다.
현역병의 병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입원치료를 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외래진료를 받고자 하는지 다소 불분명하나 어느 경우든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소대 간부가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사유만으로 병가신청을 거부했다면, 이는 근거없는 거절로 법적인 다툼발생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라고 보이며
그것이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보다 상급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권리의 침해로 보기는 어려우나 직속 상관의 치료 등에 대하여 상급 부대 등에 이를 알려 조치를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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