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제8조(영내의 현역병 등의 병가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기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병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현역병 등이 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야만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래ㆍ검사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군 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 진료 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되는 경우 (민간위탁진료 대상 해당여부를 군 병원에 확인)
2.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을 위해 병가를 승인받았던 현역병 등이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해 입원했던 병원을 재방문하는 경우. 단, 2회 초과시 제14조의 병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절성을 판단하며, 진단서(소견서) 상 2회 초과하는 치료경과 확인이 명시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지역 내 또는 인접 민간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특수질환에 대한 진료 등 외출ㆍ외박으로 외래ㆍ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단, 이 경우 제14조의 병가심의위원회에서 적절성을 판단한다.
현역병의 병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요건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입원치료를 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외래진료를 받고자 하는지 다소 불분명하나 어느 경우든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소대 간부가 위와 같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군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사유만으로 병가신청을 거부했다면, 이는 근거없는 거절로 법적인 다툼발생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