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를 비롯해 금융거래정보 재출명령 신청서라든지 여러가지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은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위 비용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부 승소해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인지대, 송달료, 금융거래통보비용, 증인여비, 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한 소송비용을 전액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 보수를 지출하셨다면 이는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