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받을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를 비롯해 금융거래정보 재출명령 신청서라든지 여러가지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은 모두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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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위 비용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부 승소해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인지대, 송달료, 금융거래통보비용, 증인여비, 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한 소송비용을 전액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 보수를 지출하셨다면 이는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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