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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백로66
유능한백로6623.02.17

상소 와 항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사기로 신고한 친구가 상소를 했던데

다시 재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상소와 항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둘다 불복하는 의미인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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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를 말하며

    항고는 법원의 판결 이외에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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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는 항고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상소는 항소, 상고, 항고로 분류되며, 이 중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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