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와 항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제가 사기로 신고한 친구가 상소를 했던데
다시 재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상소와 항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둘다 불복하는 의미인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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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항소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를 말하며
항고는 법원의 판결 이외에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소는 항고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상소는 항소, 상고, 항고로 분류되며, 이 중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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