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문 입니다.....
56세 미혼 이고
조기수령 생각중 입니다
30퍼 작게 지급 된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망후 유족연금 받을 가족이 없어서 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망하게 되면 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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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사망 후 유족이 없거나, 배우자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망 후 별다른 가족이 없다면 연금은 더 이상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생전에 수령하다가 연금수렁자가 사망하고 나면 배우자가 일정비율을 수령하기도 하지만 이혼한 상황이라면 그걸로 끝입니다 오랜기간 수령하게 되면 납입한 연금액보다 많이 수령하는것이기 때문에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망하게 되면 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의 경우 사망후에는 더 이상 연금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