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최초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만기 되기6~2개월전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를 제외하고 법적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거절할수 없고 임차인은 2년간추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임대인에게 청구권 사용을 분명하게 통보하면 됩니다. 문자나 구두로 하셔도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계약을 대화로 주고받아 계약조건 변동이 없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해도 됩니다. 계약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내용에 약식으로 계약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조건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조건 변동이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