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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3.11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이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사용하나요?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이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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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기위해 생긴 제도로 기본 2년계약인 임대차에서 추가로2년 더 거주할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계약종료시점 임대인인 추가 연장없이 종료를 원할때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사용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5%내인상으로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본인 및 직계가족 거주목적이 아니면 갱신청구권을 거절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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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최초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만기 되기6~2개월전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를 제외하고 법적요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거절할수 없고 임차인은 2년간추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임대인에게 청구권 사용을 분명하게 통보하면 됩니다. 문자나 구두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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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계약을 대화로 주고받아 계약조건 변동이 없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해도 됩니다. 계약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내용에 약식으로 계약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조건이 그대로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조건 변동이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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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를 사는동안 1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인에게 갱신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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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이 너무많이 오르다보니 임차인을 위한 법으로 2년사시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겠다하면 전세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고 5%내에서 올릴수 있는 법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고 싶어도 집주인나 직계 가족이 들어 온다하면 또 이사를 하셔야 되네요.

    요즘은 전세금이 많이 내리다보니 역으로 집우인들이 전세금을 내려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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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고요.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는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인 경우,

    재건축, 재개발등에 의한 철거등 거절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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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임대차 3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도 자신이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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