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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
어쩌면핫한김말이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는 발언일까요?

OO이 고추나 빠세요 개보지년아

OO은 저와 실제 친분이 있는 남성 이름입니다.

저 글 쓴 사람을

모욕죄 및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통신매체음란죄로도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다른 요건 즉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춘 경우 모욕으로 볼 만한 욕설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설 자체가 성적 흥분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위의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을 본다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화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모욕죄 성부만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