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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파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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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승소후 상대가 항소했는데 1심의 승소비용은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패하게 된다면?

항소심에서 패하게 되다면 미루었던 1심의 승소비용도 바로 지급해야하고 패소한 항소심의 상대소송비용도 물어줘야하는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승소비용이 판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소송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항소심선고이후 상고를 하지 않거나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된 이후 청구 가능합니다.

      판결금이라면 1심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지금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비용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결정도 모두 해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부담의무를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되어야지 청구가능합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상대가 상고할 경우 상고심 판결까지 선고 되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심 소송비용도 모두 한번에 청구해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