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영험한파리270
영험한파리270
23.10.10

1심 승소후 상대가 항소했는데 1심의 승소비용은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패하게 된다면?

항소심에서 패하게 되다면 미루었던 1심의 승소비용도 바로 지급해야하고 패소한 항소심의 상대소송비용도 물어줘야하는거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