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연차나 월차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4일을 수술 하고 회복 하느라 쉬었습니다 이 부분을 급여에서 제하는게 원래 맞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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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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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날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으로 유급병가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병가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몸이 안좋아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협의한 바가 없다면 결근처리 및 무급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없으므로 결근이 필요하다면 내부 병가를 이용해야 하는데, 해당 규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에서 별도 정한 것이 없다면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없기때문에 사용자가 승인하지않는 이상 결근으로 처리하고 향후 산재신청하여 승인받으면 해당일수만큼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급여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