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를 돈받은 날부터 며칠내에 해지 해 줘야 하는가요?
만약에 해지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압류의 피보전 채권이 소멸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접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압류를 해지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