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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다 친해서 형 누나 부르는게 기본입니다. 어제 같이 게임을 했는데 저(a)를 포함해 abcde가 있을 때 abcd/bcde가 친한 사이입니다. 즉 저(a)랑 e는 엄청 친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누군지는 서로 압니다.)에 대해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e도 욕을 했는데 따로 녹음해둔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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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e에 대하여 욕설을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e가 누구인지 알기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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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게임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서로 모두 아는 사이라면 적어도 그 당사자 간 욕설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므로,
그 욕설이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