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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고마운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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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후 계약기간 변경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진행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처음에는 계약기간을 2024년 12월 30일~2026년 12월 29일로 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까지 완료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입주 가능 기간이 앞당겨지면서 11월 29일로 계약서를 일부 수정해야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변경신고를 해야하거나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상에는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30일~2026년 12월 29일로 나와있어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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