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매도인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사실 등의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신의칙 위반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해당 반복 침수가 과연 계약을 원시적으로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으나,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는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