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반복하여 침수된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에 고지받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2020. 04. 27. 12:36

서울로의 접근성이 비교적 좋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신혼집을 전세로 계약하려는 사람이 집이 반복하여 침수된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에 고지받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매도인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사실 등의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신의칙 위반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해당 반복 침수가 과연 계약을 원시적으로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으나,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는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8. 21: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27. 14: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