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근무지 무단 이탈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이 저녁 8시30분에 끝나고 저녁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서, 하루에 잠깐 3~5분 정도 앞에 편의점에 가서 저녁 먹을 간단한 식사를 사오는데, 이것을 근무지 무단 이탈로 보고 징계를 내릴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위 경우는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을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근무시간 범위내라면 승인없이 사업장 이탈시 회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징계조치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게시간 활용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3~5분 정도 편의점에서 간단한 식사를 사오는 것으로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저녁식사 시간이 어떻게 부여되는지 모르겠으나, 저녁은 먹고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저녁거리를 사오는 것으로 근무지 이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 분이시라면,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 후 다녀오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