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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황로63
노란황로6324.02.01

노동청 문의하면 회사측에 바로 연락가는지




노동청에 직장인 괴롭힘 관련

해고 및 권고 사직 관련해서 문의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피의뢰자 정보 기입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해당 정보 입력시 확인 절차가

바로 들어가고 상담이 진행되늨지 사업자를 안쓰고 문의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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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정식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 단순히 문의한 것이라면 해당 회사에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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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문의라는 게 정확히 어느 사이트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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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통보가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단순 문의 자체만으로 회사에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문의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회사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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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단순 문의라면 회사에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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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이 아닌 단순 문의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업장에 상담내용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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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회사에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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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담을 한 내용이 사업주에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전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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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의만으로는 사업장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 진정 사실이 사업장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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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상담하게 되면 사업장 정보를 기입하라고 나오는데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1350 대표번호 또는 직장갑질 119 등으로 연락하셔서

    괴롭힘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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