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올곧은양128
올곧은양12824.02.21

2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할 경우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3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기본급이 400만원이라면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단축 2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시간 단축근로를 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6/8이 되고 2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월 400만원을 받았다면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에는 월 300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주40시간 400만원이면 주30시간 30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1. 매주 최초 주5시간 단축분
    단축 전 월 통상임금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은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