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할 경우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3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기본급이 400만원이라면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단축 2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시간 단축근로를 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6/8이 되고 2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월 400만원을 받았다면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에는 월 300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주40시간 400만원이면 주30시간 30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1. 매주 최초 주5시간 단축분
단축 전 월 통상임금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은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