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주40시간 400만원이면 주30시간 300만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1. 매주 최초 주5시간 단축분
단축 전 월 통상임금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은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