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단축을 9시에서 12시 쓰면, 휴가를 쓰는 경우 반차인가요? 일차인가요?
육아 단축을 9시에서 12시 쓰면, 휴가를 쓰는 경우 반차인가요? 일차인가요?
점심시간까지를 제외하면, 6시까지 근무라 5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쓰게됩니다.
그러면 반차(4시간)보다 1시간 초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에는 어떻게 규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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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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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해야 합니다. 반차는 보통 1일 8시간 정상 근무 기준 시 4시간을 의미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때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는 실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만큼만 차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1. 육아 단축근무(9시~12시) 적용 후 근무시간 분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오전 9시~12시(3시간) 사용하면, 해당 시간은 단축근로로 인정됨.
점심시간 제외 후, 정상 근무시간이 12시~18시(6시간)으로 남음.
휴가를 사용하면 12시부터 6시간 근무해야 할 시간 중 5시간을 사용하게 됨.
근로기준법 및 행정해석 상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됨.
반차(4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5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면, 이는 일차(1일 연차)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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