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상대방과의 카톡 내용 궁금.

예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인정 받아서 민사소송을 걸었고 재판에서도 승소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인정을 못 하고 그렇게까지 돈을 뜯어내야겠냐면서 카톡이 왔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괘씸하더라구요.

질문은 2개 입니다.

1. 카톡 내용 캡쳐해서 추가 소송을 걸 수 있는지?

(아예 밟아 놓으려구요)

2. 아니면 카톡에 그냥 "응~꺼억" 이렇게 보내도 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뜯어내야겠냐" 정도의 불평만으로는 새로운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증거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소송을 걸기보다는 "다시 연락하면 2차 가해 및 스토킹으로 간주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이후에도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 '스토킹'이나 '반복적 괴롭힘'으로 고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작성자님이 보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내용으로 비칠 경우, 역으로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고소하거나 추후 법적 다툼에서 "쌍방의 감정 싸움"으로 몰고 갈 빌미를 주게 되니, 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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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사항의 본질적인 부분은 노동관계법령으로 해결한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굳이 대응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차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