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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23.08.17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불가는한 경우 근로자 대응법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해당 관련하여 판례를 많이 찾아 보았지만 추가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로자의 직무는 사무직입니다.

1.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병가처리 진행(취업규칙 최대 3개월)
2. 사용주 승인에 따라 배려차원 병가 연장 진행
3. 근로자 일할 의지는 있으나 심각하게 다친 상황으로 의사 소견상 퇴원 후 재활까지 최소 4개월 걸린다고 소견
4. 사용주 퇴사 권고
5. 근로자 원치 않음

이럴경우 통상 해고가 가능 할까요?
그리고 만약 위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의식이 없는경우에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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