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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23.08.17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이 불가는한 경우 근로자 대응법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해당 관련하여 판례를 많이 찾아 보았지만 추가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근로자의 직무는 사무직입니다.

1.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병가처리 진행(취업규칙 최대 3개월)
2. 사용주 승인에 따라 배려차원 병가 연장 진행
3. 근로자 일할 의지는 있으나 심각하게 다친 상황으로 의사 소견상 퇴원 후 재활까지 최소 4개월 걸린다고 소견
4. 사용주 퇴사 권고
5. 근로자 원치 않음

이럴경우 통상 해고가 가능 할까요?
그리고 만약 위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의식이 없는경우에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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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사표시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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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는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므로 근로자가 의식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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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업무상 질병이 아니고 회사로서는 원래의 질병기간에 비하여 최대한 병가를 허용하였으며

    현재 잔존하는 신체능력으로 수행가능한 업무가 없다면 해고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해당 직원의 가족분들과도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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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초의 약정된 노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장애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애를 입게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했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1996.12.6, 95다45934).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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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을 더이상 하기 어렵다면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회복될 가능성이 없거나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통상해고로 퇴사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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