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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키위251
느긋한키위25124.02.28

당일퇴사하려는데 문제가있을까요?

근로한지 한 달 정도되었고,

근로계약서에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통지하고 인수인계하라고 적혀있는데 지금하고 있는 업무가 인수인계 필요한 업무가 아닙니다.

어제 퇴직의사를 밝혔더니 3월 중순까지는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사직서 제출하고 안나가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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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한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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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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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1개월 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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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둔다면 사직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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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장 내일 그만두게 되어 사업주에게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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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전 사전 통보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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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을 정하여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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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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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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