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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피해 사건도 진정서를 제출하나요?

몇 달 전 온라인 거래 사기를 당해서 ERCM을 통해 신고를 했는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로는 다중피해 사건으로 분류돼서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있는데, 이는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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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이미지를 보니, 경찰서에서 온 문자에는 이렇게 요지가 담겨 있습니다.

    • 귀하의 사건이 다중피해 사건으로 확인되어 다른 피해자 사건과 함께 수사 중이다.

    • 담당 수사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 다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서 출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협조를 부탁드린다.

    즉, 이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진정서(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신고 내용과 자료가 접수되어 있어, 사건은 다중 피해 사건으로 묶여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1. 수사관이 추가 진술이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2. 그럴 경우 출석 요청이나 서면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로 직접 진정서를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니며, 요청이 있으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조치 없이 기다리시면 되고, 별도 요청이 있으면 그때 협조하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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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신고를 진행하면 고소인 조사를 거쳐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다중 피해 사건이라면 그러한 고소인 조사 절차 없이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진정서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필요한 추가 증거 자료나 탄원서에 대해서는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