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이미지를 보니, 경찰서에서 온 문자에는 이렇게 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이 다중피해 사건으로 확인되어 다른 피해자 사건과 함께 수사 중이다.
담당 수사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서 출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협조를 부탁드린다.
즉, 이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진정서(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신고 내용과 자료가 접수되어 있어, 사건은 다중 피해 사건으로 묶여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수사관이 추가 진술이나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출석 요청이나 서면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로 직접 진정서를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니며, 요청이 있으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조치 없이 기다리시면 되고, 별도 요청이 있으면 그때 협조하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