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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복어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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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지분대로 은행 예금을 상속받으려면

은행에서 상속 예금을 지분대로 나누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예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라고 하던데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예금 반환 청구의 소는 법무소에서도 취급하는 부분인지 / 평균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행 은행실무에서 상속지분만큼의 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실에서도 취급하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6개월 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임의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법무사는 소송대리가 불가하나 조언을 받아 직접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통상 3~6개월정도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은행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은 아니고 예금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이 이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우선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