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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심심한도롱이51
심심한도롱이51

단체 디엠방에서 상대방 잘못에 대해 욕을 한 거로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

단체 디엠에서 욕한 거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근데 잘못한 건 상대방이라 그 잘못에 대해서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같이 욕설을 하였고요 이런 경우에 고소 성립이 된다면 무슨 죄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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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해당 디엠방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으로 성립가느엇ㅇ이 있습니다.

    • 단체로 있는 곳에서 상대방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하게 드러내요. 상대방에게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