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디엠에서 욕한 거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근데 잘못한 건 상대방이라 그 잘못에 대해서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같이 욕설을 하였고요 이런 경우에 고소 성립이 된다면 무슨 죄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해당 디엠방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특정성 요건으로 성립가느엇ㅇ이 있습니다.
단체로 있는 곳에서 상대방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하게 드러내요. 상대방에게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그 내용을 확인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