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팅앱 번호유출 관련입니다.....
네, 다수가 있는 익명앱에서 제 번호가 유출되어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받을 경우가 한번이면 경찰신고나 민사소송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3번이면 유출자로부터 고의성이 확인되어 제가 경찰신고나 소송할수 있고 처벌도 가능하다던데 진짜인가요?
아니면 3번이어도 모르는 이에게 연락받은거 외에 피해가 뚜렷이 있지 않으면 경찰신고가 어려운가요?
경찰신고가 된다면 가해자가 누군지 제가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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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지 채팅앱에 번호를 유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