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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민한참매14

영민한참매14

환불요청 할 때 이런 말도 효력이 있나요?

필라테스 개인수업 받다가 어깨 관절 나가서 환불요청을 키톡으로 드렸습니다

환불 해주시겠다고 하더니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셔서

' 제대로 계산한 금액 환불 요청드리고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카톡드리는거다 , 이 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절차에 관해서 절대 취소 및 철회하지 않을거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당일날 카톡 읽고 답장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카톡 하는 과정에서 괘씸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건에 대해서도 신고하려고 합니다

카톡으로는 환불 해주면 법적으로 아무것도 안하겠다 라는 뉘앙스인데 막상 신고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면 그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겠다라고 약정한 것도 아니라는 점, 신고가 불벌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신고를 했다고 하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건은 환불관련된 건과는 별건으로 보이므로 말씀하신 내용과는 무관한 사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설사 법적으로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에 어떤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