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역주행의 개념이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우린 우측운전이 기본이잖아요.
혹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양쪽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할 때, 왼쪽 통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역주행이라는 게 적용되어 과실비율이 높아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양쪽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할 때, 왼쪽 통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역주행이라는 게 적용되어 과실비율이 높아지기도 하나요?
: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되지는 형사상으로는 역주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상의 문제와 민사상의 과실관계는 같지 않고, 민사상 과실관계에서는 서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과실관계에 있어서는 역주행차량의 과실이 상당히 많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 하더라도 양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곳에서 한 쪽으로 치우쳐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이 더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왼쪽 통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 역주행으로 100%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경우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좌측으로 주행한다고 해서 역주행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차선이 구분되어 있고 반대 차선으로 진행했다고 하면 과실비율에 대해서 가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도로 형태 및 영상을 보아야 겠지만 역주행판단이 되시지는 않겠지만 과실가산여부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