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21

근로자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하는일이 같다면 계약서의 내용은 똑같아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근무장소, 업무내용,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임금, 휴가, 휴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을 명시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만료일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직일 것이며, 입사일만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상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두 가지 형태의 가장 큰 차이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은 명확한 계약기간을,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명시하면 됩니다.

    하는 일이 같다고 꼭 계약서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행 직무 내용이나 장소 및 시간이 동일하다면 별도로 다른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근로계약기간입니다.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가 되고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일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이 됩니다.

    2. 동일 근로시간 및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다른 내용은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은 같더라도 계약직으로 채용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무기계약직이라면 별도 근로계약의 종료 일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면 근로계약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임금 부분들은 협의하기나름이나 최저임금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단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일 뿐,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