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하는일이 같다면 계약서의 내용은 똑같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근무장소, 업무내용,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임금, 휴가, 휴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을 명시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만료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직일 것이며, 입사일만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상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임금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 근로시간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두 가지 형태의 가장 큰 차이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은 명확한 계약기간을,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을 명시하면 됩니다.
하는 일이 같다고 꼭 계약서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수행 직무 내용이나 장소 및 시간이 동일하다면 별도로 다른 내용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근로계약기간입니다.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가 되고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일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이 됩니다.
2. 동일 근로시간 및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다른 내용은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은 같더라도 계약직으로 채용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무기계약직이라면 별도 근로계약의 종료 일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면 근로계약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임금 부분들은 협의하기나름이나 최저임금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단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일 뿐,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