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에 대출을 안 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겼으면 세입자와 의논을 해보세요 전입과 확정일자를 세입자가 먼저 받아 놓았으면 근저당설정보다 우선 순위 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걱정 안해도 되는 부분을 이해 시키십시오 은행에서는 세입자들의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평가해서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세입자들 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은행에서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가 매우 낮습니다. 승인도 잘 안되구요. 또한 대출전 선순위인 임차인에게 통보가 가게 되어 특약사항을 문제화 활수 있구요, 사전에 임차인에게 대출상황을 설명하시고 동의를 먼저 얻으시는게 좋을 듯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크게 보증금 회수에 문제는 없기에 의사를 잘 전달하신다면 이야기가 잘 될 확률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