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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키위45
풍족한키위4522.11.09

전세계약서 쓰면서 근저당 설정안하기로 했는데?

전세 놓으면서 근저당설정 안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일이 생겼어요

대출을 받게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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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후 임대인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특약으로 설정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 특약을 위반하여 대출을 받는다면 일단 계약위반이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 조항에,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는 위약금 규정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페널티를 받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알게되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해지 요청할 수 있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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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해보셔야 할텐데 임차인의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잘 말씀하셔서 설득하셔야 하겠습니다.

    굳이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받으셔도 무방하나 나중에 세입자가 알게 되면 나간다고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못지켜 나가는것이니 이사비등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외에는 실제적으로 임차인이 할 수 있는건 딱히 없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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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에 대출을 안 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겼으면 세입자와 의논을 해보세요 전입과 확정일자를 세입자가 먼저 받아 놓았으면 근저당설정보다 우선 순위 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걱정 안해도 되는 부분을 이해 시키십시오 은행에서는 세입자들의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평가해서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세입자들 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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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은행에서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가 매우 낮습니다. 승인도 잘 안되구요. 또한 대출전 선순위인 임차인에게 통보가 가게 되어 특약사항을 문제화 활수 있구요, 사전에 임차인에게 대출상황을 설명하시고 동의를 먼저 얻으시는게 좋을 듯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크게 보증금 회수에 문제는 없기에 의사를 잘 전달하신다면 이야기가 잘 될 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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