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고급스런누에75
고급스런누에75

지인이 살지도 않지만 전입신고만 해달라서요 해주어도 저한테는 불이익이 없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지인이 전입신고 부탁을 하는데 해주어도 상관없는지요

느낌이 별로좋지는 않지만 안해준다고 하기도 그렇구해서요. 만약 잘못돼서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도 생각 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친구가 전입신고를 부탁한다면 응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타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불이익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된 세입자가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불이익이 따르고 2주택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신고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전입 적발되시면 질문자님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핑계만들어서 거절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