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고철판매 세금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한 해
직장에 다니는 상태에서 고철을 판매하여
총 250만원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300만원이하의 고철은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 중 선택해야 하여 세금을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중 분리과세는 원청징수가
되있어야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고철을 판매한 곳에 문의하니
자기들 쪽에선 원청징수를 하지 않고
돈을 보냈다고 하고
또 한 자기들이 알기론
사업자가 아닌 이상 4,800만원 이하면
비과세라는 말을 하시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1.정말 고철판매시 사업자가 아니면
4,800만원이하가 비과세인가요.?
2.비과세가 아니라면
현 상황에서 분리과세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니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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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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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다만, 사업자 여부 불문하고 실제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작성자님의 소득이 신고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진 신고하지 않은 이상 세무서에서 해당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실상 별도 소득신고가 안된 자금을 받은 것이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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