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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하다가 부상.질병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이 있을 까요?

직장생활 하던중 외부에서 기존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때 부상 휴직이나 질병 휴직에 대하여 휴직기간 및 휴직기간중 보수 체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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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생활 중 외부에서 상병을 얻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관련성이 있고 업무기인성이 있다면 산재법상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와는 무관하게 상병이 발병된 경우라면 회사 내 취업규칙 및 인사복무규정의 병가 및 휴직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병가 및 휴직 기간에 대한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질병, 부상에 대한 질병 휴직 등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과 방침, 관행 등에 따라 휴직기간, 보수체계 등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휴가, 휴직은 법에 정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내 병가, 휴직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질병휴직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및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및 질병휴직제도가 있는지와 기간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이상,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을 사용하거나 상병휴직을 사용하여야 할 텐데,

      이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