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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꿀벌84
되알진꿀벌8423.10.10

육아휴직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도 복직보험료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퇴사하는데, 상실신고 전 건강보험 고지 유예해지 신청시 보수총액 입력하는 부분(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에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하여 작성해야할까요?

보통 0원인데 이 분은 휴직과 동시에 퇴사하게 되면서<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에 퇴사하면서 정산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하는 건가 헷갈리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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