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퇴사하는데, 상실신고 전 건강보험 고지 유예해지 신청시 보수총액 입력하는 부분(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에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하여 작성해야할까요?
보통 0원인데 이 분은 휴직과 동시에 퇴사하게 되면서<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에 퇴사하면서 정산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하는 건가 헷갈리네요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ㄱ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받는 연차수당은 육아휴직기간 중에 받은 임금이 아니므로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후 지급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라면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