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고한다는 단어의 법률적 의미가 뭔가요?
질병청에서 나오는 글 중에 예방적 격리를 권고한다 등등 권고한다는 단어가 종종 보이는데
만약 그 권고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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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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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의 안내를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법적인 용어는 아니므로 해당 단어를 사용한 질병청에 문의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행위를 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력이 없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고는 그러한 행위, 조치를 취하기는 권장 하고 권한다는 뜻이지 이에 대해서 법적 의무,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바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