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024년11월25일~2025년09월30일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했으며 가끔 절에 간다고 병원입원 한다고 근무를 안한 경우는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대상자가 절에 다니는데 10월부터 빠지는 날이 많다고 9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센터에서도 자발적 퇴사가 아니니 계약만료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이직사유번호가 01번으로 되어있었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1.이직사유 01번은 자진퇴사가 맞는지? 몇번을 해야 해야 비자발적 퇴사인지?
2.실제 근무일수는 9월말까지 196일인데 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계약이 150일로 되어 있는데수정을 해야하는지?
3.평균입금 계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제가 계산으로 약일만원 차이가 남)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