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급여명세서를 매달 월급받기전 카카오톡으로 받았는데
대화기록이 지워져서 들고있는게 몇개 되지않아서
퇴사후 입사~퇴사전까지의 월별급여명세서를 요청했더니 그건 주지않으시고 당장 그만둔 1월의 임금명세서+임금대장만주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직중 매월 카톡으로 교부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재발급 요청에 대해 다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