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근무 준비를 위한 준비시간, 환복시간 등의 시간은 휴게 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연장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말합니다. 아침 출근 15분전에 출근하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기 출근이 강요되지도 않고 15분간의 조회 참여가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 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고 실제 7시까지 출근하여도 불이익이 없다면 출근전 15분간의 조회 참여는 근로시간으로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