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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참새235
깔끔한참새23522.03.01

연속근무시간 질문있습니다.

전날 야근 20시에 출근 금일 08시에 퇴근하고 16시 40분에 출근 후 다음날 새벽 02시에 퇴근인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실질적으로 출퇴근 1시간 씻고밥먹고 1시간하면 6시간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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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전날 20시~ 익일 08시까지의 근무는 전날의 근무이고

    익일 16시 40분 ~ 근무는 익일의 근무인 바,

    주52시간 등 초과 문제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불가하기 때문에 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시간은 12시간입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위 한도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날 야근 20시에 출근 금일 08시에 퇴근하고 16시 40분에 출근 후 다음날 새벽 02시에 퇴근인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부득이한사정으로인해 발생하는 대체근무라면 가능할것이나,

    항시적으로 위와같은 근무패턴이라면 이의제기 대상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로 1일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를 제공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단, 해당 근로일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법 위반임).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 52시간 위반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