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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거래(직거래) 부동산 대서 할 경우

개인(매도자)의 땅을 법인에게 매매(법인대표=매도자동일) 할때.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필요하여, 지인 공인중개사에게 대필 또는 대서를 부탁하려하는데요....

대필(계약서작성)을 해야하는건지, 꼭 대서(중개사 직인)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대필이 어닌 대서를 할때. 공인중개사에게 발생되는 세금이 있나요?? 매매 예상가는 3억5천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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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직인을 찍고 계약서를 법적 효력 있는 문서로 만들고자 할 경우는 중개수수료 및 공인중개사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에서 거래신고까지 해드립니다

    부동산수수료는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드리면 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사용처에 따라서 통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공인중개사 직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직인이 찍힌다고 세금이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개수수료가 아니고 대필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 정도

    드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매도자)의 땅을 법인에게 매매(법인대표=매도자동일) 할때.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필요하여, 지인 공인중개사에게 대필 또는 대서를 부탁하려하는데요....

    대필(계약서작성)을 해야하는건지, 꼭 대서(중개사 직인)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대필이 어닌 대서를 할때. 공인중개사에게 발생되는 세금이 있나요?? 매매 예상가는 3억5천정도입니다.

    ==> 대필계약서 없이 매도인, 매수인간 직거래 형태로 매매 진행도 가능합니다. 대서를 할 때 공인중개상에게 발생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필은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 도와주고 직인이나 중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대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인 자격으로 계약서에 직인을 찍고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서 같은 경우는 법적인 중개행위이며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꼭 대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과 법인 간 매매 계약은 당사자 간 자필 계약서로도 충분합니다.

    대서를 찍을 경우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줘야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서 = 직인 =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책임이 생기게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