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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등에282
스마트한등에28224.04.04

퇴사 통보 2달 차, 대표님의 거부 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1월 18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2월 5일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새로 오신 직원분과 너무 친해져 둘이 월급을 반으로 나누며 같이 재직하기로 직원분, 저, 대표님 셋이 구두로 합의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월 1일, 다른 직원과의 트러블로 근로계약서를 세무서로 넘기기 전 새 직원분이 퇴사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미 마음이 뜬 상태였기에 2월 2일 인수인계 파일을 모두 만든 후 대표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미 이직할 직장까지 있는 상황이었으나 새 직원이 오고 인수인계를 마칠 때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좋으니 업무를 계속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조직 폭력배의 두목이었다는 말을 여러차례 강조했고, 제가 퇴사 얘기를 꺼내는 것은 본인을 협박하는 거라며 큰소리를 내셔서 사과를 드리고 주1회 출근으로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그럼 새직원분을 언제 구할 수 있냐고 여쭤봤고 화를 내시길래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두달의 시간동안 계속해서 퇴사 의사표시를 밝혔고 통화자동녹음 기능이 있어 모두 녹음되어있습니다.

중간중간 대표님께 퇴사 의사를 밝힐 때마다 대표님은 본인이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음을 강조하며 새직원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반복하셨습니다.

6명의 지원자가 있었으며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대표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음이 그의 이유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했으나 퇴사는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고 너무 답답해서 그럼 저는 어떻게 퇴사를 해야 하냐고 하자 132번으로 문의하라는 말만을 남겼습니다. 전화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방문하라는 답변 뿐 바로 끊어졌구요.

오늘도 대표님을 붙잡고 30분동안 퇴사하게 해달라, 새 직원 구할 날짜라도 알려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직한 회사는 주 6일 출근입니다.. 퇴근하면 퇴사 통보한 회사의 일을 새벽 4-5시까지 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하루도 퇴사 통보한 회사의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제는 그 회사에서 전화만 와도 세면대를 붙잡고 한참 토해내며 울 정도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가 심각합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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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와 퇴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까지 문제되면서 계속 다닐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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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후 2달이나 지났으면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조폭이라고 집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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