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지 20일이 지났는데 법정이자율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20일 지났는데, 퇴직금및 2달치 급여 못 받았을 경우 법정이자가 붙는거 맞죠? 얼마나 붙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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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기한이 14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을 경과하면 법정이자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임금⋅퇴직금이 지급된 날까지 지연이자 연 20%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지 20일 지났는데, 퇴직금및 2달치 급여 못 받았을 경우 법정이자가 붙는거 맞습니다. 연이율 20%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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