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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직장인
평범한직장인24.09.26

퇴직한지 20일이 지났는데 법정이자율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20일 지났는데, 퇴직금및 2달치 급여 못 받았을 경우 법정이자가 붙는거 맞죠? 얼마나 붙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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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기한이 14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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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을 경과하면 법정이자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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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임금⋅퇴직금이 지급된 날까지 지연이자 연 20%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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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지 20일 지났는데, 퇴직금및 2달치 급여 못 받았을 경우 법정이자가 붙는거 맞습니다. 연이율 20%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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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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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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