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한지 20일이 지났는데 법정이자율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한지 20일 지났는데, 퇴직금및 2달치 급여 못 받았을 경우 법정이자가 붙는거 맞죠? 얼마나 붙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을 경과하면 법정이자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