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내역은 명확하게 첨부하였으며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1회 제출하였지만. 판사님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추긍을 하고 출석하지 않은 피고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다시 또 기일이 잡혔습니다.. 자영업자인 저는 오히려 매번 출석하는 상황이 저만 억울하고 손해보는 느낌인데..판사님께
진정서? 같은 서류를 낼 것이 있나요? 아니면은 피고에 대한 답변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작성하는게 도움이 될가요?(피고가 불출석시 자백의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