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입후 현 세입자와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 시 부동산수수료 드려야 하나요?
이번에 부동산 매입 시, 중개수수료는 법정 수수료 다 드렸습니다. 혹시 전세계약서 작성 시에도 별도로 수수료 드려야 맞는건지 아님 케바케인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요율은 매매와 전세 주택과 오피스텔 일반부동산 등
부동산 종류와 거래 형태 그리고 거래 금액별로 세분 되어 있고
법정 요율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매매만 하였다면 매매 중개보수를
매매와 전세계약을 하였다면 매매 중개보수와 전세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공된 서비스와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 이번 전세계약의 경우 임대차 당사자를 물색하는 업무가 생략되어 이를 반영하여 감액 요청시 수용 가능성이 풍부합니다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케바케이긴 하겠지만 이걸 돈을 받는 부동산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매수 당시 공실이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춘것이면 모를까 현 세입자와 굳이 다시 쓸 필요없는 계약서를 다시 쓰고 돈을 받는 부동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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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세입자와 계약서를 다시 쓸땐 서비스차원으로 다시 써줄수 있는데 그쪽부동산은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겠네요
잘말씀을 드려보세요
편안한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전세세입자로 변경되는경우는 매매의 중개수수료만 지급하시면되고 새로운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시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어도 전세계약은 매매와는 별도의 계약입니다. 당연히 수수료도 지불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