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부동산 매입후 현 세입자와 전세계약서 새로 작성 시 부동산수수료 드려야 하나요?

이번에 부동산 매입 시, 중개수수료는 법정 수수료 다 드렸습니다. 혹시 전세계약서 작성 시에도 별도로 수수료 드려야 맞는건지 아님 케바케인지 궁금합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요율은 매매와 전세 주택과 오피스텔 일반부동산 등
      부동산 종류와 거래 형태 그리고 거래 금액별로 세분 되어 있고
      법정 요율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매매만 하였다면 매매 중개보수를
      매매와 전세계약을 하였다면 매매 중개보수와 전세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공된 서비스와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 이번 전세계약의 경우 임대차 당사자를 물색하는 업무가 생략되어 이를 반영하여 감액 요청시 수용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케바케이긴 하겠지만 이걸 돈을 받는 부동산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매수 당시 공실이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춘것이면 모를까 현 세입자와 굳이 다시 쓸 필요없는 계약서를 다시 쓰고 돈을 받는 부동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세입자와 계약서를 다시 쓸땐 서비스차원으로 다시 써줄수 있는데 그쪽부동산은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겠네요

      잘말씀을 드려보세요

      편안한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전세세입자로 변경되는경우는 매매의 중개수수료만 지급하시면되고 새로운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수시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어도 전세계약은 매매와는 별도의 계약입니다. 당연히 수수료도 지불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