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리비 인상 거부
7평짜리 원룸에 첫 계약 시 월세에 관리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기세, 가스비는 별도로 내고있고 관리비로 건물관리비, 청소비, 공용전기, 수도세가 나갑니다. 월세 50, 관리비 6 총합 56을 냈습니다.
작년에 묵시적 갱신상태 였음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관리비 인상 4만원 해드려서 1년간 총 60을 냈습니다.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물가상승에 따라 월세 5% 인상해서 63만원 드린다고 했는데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인정했고 월 차임만 63이고 관리비 7만원 인상해서 70만원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관리비 상세내역 요청을 했지만 수도세가 저희집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준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일반 원룸에서 관리비 17만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관리비 내역도 주지 않는데 인상 못해주면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했으니 관리비 7만원 인상은 거부하고 월세 5% 인상만 해서 계속 살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용자의 상황에선 관리비 7만원 인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이 임대료(월세)만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고, 관리비는 임의로 인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근거 요약: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임대료 증액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료 증액은 직전 임대료의 5% 범위 이내로만 가능.
여기서 임대료란 "월세 + 보증금"의 합산 기준입니다.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관리비 성격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2. 관리비 명목의 인상이 사실상 월세 인상인 경우 → 법 위반 가능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7만 원을 더 요구하며, 거절 시 "나가라"고 한 것은 사실상 월세 인상 회피를 위한 우회적 시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관리비가 6만 원이었다가 17만 원으로 인상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관리비 인상이라면 명확한 내역 제시가 필수
공용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건물 유지비 등이 실제로 인상되었다면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거부한다면, 인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
1.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통보 및 월세 5% 인상 수용 의사 전달 (증거 남기기)
2. 관리비 인상 요구에 대해 정당한 내역 없이는 수용 불가라는 입장 명확히
3.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신고 및 상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퇴거 강요는 불법입니다.
참고: 일반 원룸의 관리비 평균
보통 6~10만 원 수준.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포함하더라도 17만 원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17만원은 34평 아파트 수준 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이 해당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실거주가 아니고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는 퇴거를 요구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참고로 질문에서 말한 60만원에서 63만원 인상의 경우도 사실상 정확히 법적 5%인지도 판단을 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5%에는 보증금에 대한 인상분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기재되지 않은점, 그리고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상 월세에 대해서만 인상을 하여야 할 부분인데 사실상 월세만 볼때는 50만원에서 5%인 2만5천원 인상이 맞기 떄문입니다. 그럼 월세는 52.5천원 관리비는 기존관리비포함 총 17만원이 되는데 관리비가 1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관리비상세내역요구에 따라 이를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질문의 임대인은 법에서 말한 기준으로 모두 위반하여 주장하고 있기 떄문에 퇴거에 불응하셔도 불리하실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관리비 인상을 많이 하시는 임대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월세 5% 인상은 합의된 사항이므로 이를 지불하고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7만원의 인상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관리비 내역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구청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법률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협의가 안될때는 그곳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인정했고 월 차임만 63이고 관리비 7만원 인상해서 70만원 받아야겠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관리비 상세내역 요청을 했지만 수도세가 저희집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못준다.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일반 원룸에서 관리비 17만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관리비 내역도 주지 않는데 인상 못해주면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했으니 관리비 7만원 인상은 거부하고 월세 5% 인상만 해서 계속 살아도 될까요?
==> 네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갱신인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해서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거절하면, 응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권으로
5% 인상은 당사 합의하에 올릴 수 있는 최대폭이지,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수틀리면 최초 계약 당시의 월세와 관리비 그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인상률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관리비 부분은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비 인상이 과도하다 생각하시면 임대인에게 협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분쟁보정위원회를 통해 법률적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