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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2.06

인력을 뽑는데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인력을 뽑는데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사진을 붙여도 안되고 또 어떤것을 쓰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옛날과 달리 정보 입수에 많은 제약이 있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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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근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이 일부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못하게 하기 위해

    출신지역, 개인정보 요구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력서를 받을때는 채용에 불필요한 가족관계, 신체, 결혼관계

    등은 작성이 불필요하다고 보이며 사진이나 출신학교는 기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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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성별, 가족관계, 학벌, 이력서 사진 등을 배제하고 진행하는 채용절차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사기업에 강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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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채용절차법이라 합니다.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채용절차법 제3조). 따라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구직자의 용모, 키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및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을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진 부착’의 경우에는 법률상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구직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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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단계에서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하며,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수집이 금지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지원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지원자의 학점, 외국어 성적, 자격증 보유여부, 경력, 연구실적 등 채용대상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과 같은 신체적 조건과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규모, 그리고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과 같이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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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구직자의 사진은 다음 각 호의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력서에 붙여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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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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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진을 붙이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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