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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강원주
월평균200~300만원정도에 급여나 일당으로 벌려고 하면 어떠한일이 적당할수있을까요~아르바이트로 이정도에 금액을 벌수있는 알바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곳이고 취업상담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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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급여 수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구인구직 사이트에 검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법상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200만원을 초과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받더라도
월 206만원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이 2,060,740원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직장에 일하더라도 하루 40시간을 근무한다면 2,060,740원은 보장이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060,740원(세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