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상사가 본인과 업무 스타일이 안맞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권고사직인듯 아닌듯한 말을 하여 새로 출근할 곳을 알아보고 3월까지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퇴직 예정이었는데 새로 이직하기로 한 곳에 사정이 좋지 않아 채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한게 아니고 그냥 떠본말에 제가 그만 두겠다고 한건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50키로가 넘는 먼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무지 이전 없이 단지 기존 근무지가 멀다는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미 재직 중인 사업장의 경우 출퇴근이 곤란하더라도 이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채용확정 통보를 한 뒤 일방적인 채용취소를 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합의한 것이 아닌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통근거리가 멀더라도 그에상응하는 사업장이전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