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자료 및 상간소송 합의서 공증필요여부

변호사님 통한 합의서 작성을 진행했고

익일 위자료 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증관련 문의를 드렸더니

공증을 꼭 받을필요는 없다고하셨고

변호사통한 진행이라 공증과 같은효력이 있다고하셨는데 공증을 꼭 받을필요가 없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방법이 있어 굳이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변호사를 통해 작성했다고 공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공증을 받으면 추후 불이행 시 소송 진행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발생하는 효력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