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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멧토끼112
지혜로운멧토끼11221.12.17

퇴직시..중소기업 연차 수당 및 야근 휴일 수당

지방의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2011년9월에 입사 후 2021년 12월말 퇴사 예정


근무인원은 40명 가량이며 입사 이후 단 한번도 연차수당이란걸 받지 못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서 곱하고 나누어서 지급하는게 아니라 시간당 5천원 6천원 7천원 만원 이런식으로 지급했습니다.(회사가 어렵다는핑계로 지급안한적도 2~3년가량 됩니다) 휴일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표쓰고 미지급관련 얘기를 했더니 그런거 없답니다.

나가면서 받은사람도 없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근무기간동안 몇번쉬었는지 다 기억하냐고 물어봅니다.


그건 당연 회사에서 근태표를 기반으로 연차 및 야간 휴일 근로수당 책정해야되는거아닌가요?

제가 다 준비해서 제출해야되는건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1. 10년간 한번도 연차수당 받지 못한거에 대해 몇년전꺼까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해 시간당 8천원 만원 이렇게 주는걸 신고해서 제대로 받을수있는지?

3. 노동부에 신고시 위 관련 자료들을 제가 다 제출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연차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제 연차가 몇개 인지도 모르고 회사 회계 담당하시는분도 그 부분에 대해 자기는 모른다합니다. 정확히 제 연차가 몇개 썻는지 남았는지 모르는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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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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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분을 청구가능합니다.

    2. 네

    3.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4. 연차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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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실제 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4. 일단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진정인과 피진정이 출석하여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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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것만 청구 가능합니다.

    2. 신고 가능합니다.

    3. 다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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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0년간 한번도 연차수당 받지 못한거에 대해 몇년전꺼까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로부터 역으로 3년전 발생한 수당부터 청구가능합니다.

    2.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해 시간당 8천원 만원 이렇게 주는걸 신고해서 제대로 받을수있는지?

    근로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3. 노동부에 신고시 위 관련 자료들을 제가 다 제출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자료를 받거나, 또는 근로자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해야합니다.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내용은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4. 마지막으로 연차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제 연차가 몇개 인지도 모르고 회사 회계 담당하시는분도 그 부분에 대해 자기는 모른다합니다. 정확히 제 연차가 몇개 썻는지 남았는지 모르는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요?

    3년치의 연차 일수를 다 계산한뒤, 본인의 쉰날을 제외하고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평일 중 근로하지 않은 날은 휴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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