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중소기업 연차 수당 및 야근 휴일 수당
지방의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2011년9월에 입사 후 2021년 12월말 퇴사 예정
근무인원은 40명 가량이며 입사 이후 단 한번도 연차수당이란걸 받지 못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서 곱하고 나누어서 지급하는게 아니라 시간당 5천원 6천원 7천원 만원 이런식으로 지급했습니다.(회사가 어렵다는핑계로 지급안한적도 2~3년가량 됩니다) 휴일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표쓰고 미지급관련 얘기를 했더니 그런거 없답니다.
나가면서 받은사람도 없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근무기간동안 몇번쉬었는지 다 기억하냐고 물어봅니다.
그건 당연 회사에서 근태표를 기반으로 연차 및 야간 휴일 근로수당 책정해야되는거아닌가요?
제가 다 준비해서 제출해야되는건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1. 10년간 한번도 연차수당 받지 못한거에 대해 몇년전꺼까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해 시간당 8천원 만원 이렇게 주는걸 신고해서 제대로 받을수있는지?
3. 노동부에 신고시 위 관련 자료들을 제가 다 제출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연차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제 연차가 몇개 인지도 모르고 회사 회계 담당하시는분도 그 부분에 대해 자기는 모른다합니다. 정확히 제 연차가 몇개 썻는지 남았는지 모르는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요?